언론보도
대전투데이
대전대여금변호사 "빌려준 돈도 10년 지나면 못 받게 될까요?" 기다리기만 했다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2026-08-18
"돈을 빌려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미루는 상대를 믿고 계속 기다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에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10년이 훌쩍 넘어버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차용증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계좌이체 내역만 남아 있는 경우라면 이제는 정말 늦은 것이 아닌지 걱정부터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빌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이나 친구, 오래 거래한 거래처처럼 믿을 수 있는 사이라는 이유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상대방이 "이번 달만 넘기면 갚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면 한 번쯤은 이해해주게 되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몇 년이 흘러버립니다. 문제는 사람 사이의 믿음과는 별개로 법이 권리를 보호하는 기간은 계속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준 지 몇 년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그동안 권리를 어떻게 행사했는지입니다.
민법상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채권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채무자가 이를 주장하면 더 이상 강제로 돈을 받아내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후회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 갚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어느새 10년이 넘었다"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 갚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 갚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5년, 7년, 10년이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돈을 돌려받기 어렵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소송까지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망설이는 사이 법이 권리를 보호하는 기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10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으면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됩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러한 조치를 해두면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시효 완성이 가까워졌을 때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보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은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 부담도 적은 편이어서 많이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는 미리 판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채무자의 행동 때문에 소멸시효 진행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라도 돈을 갚거나 차용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거나 분할상환을 약속하면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소멸시효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관련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녹취 등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곧 갚겠다", "이번 달은 어렵지만 다음 달에는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면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대화가 전화 통화로만 이루어졌다면 나중에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통화녹음이나 문자·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경우에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아무런 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 역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이겼으니 언젠가는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판결 이후에도 현재 권리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오래된 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언제 돈을 빌려줬는지, 마지막으로 변제를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상대방이 빚을 인정한 적이 있는지, 그동안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차용증이 없고 계좌이체 내역만 남아 있는 경우라도 이체 시점과 금액, 그 전후의 문자나 메신저 대화를 함께 정리해 두면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생각해 차마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하는 채권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채권에서 가장 큰 위험은 상대방의 버티기가 아니라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아직 받을 수 있는 돈인지, 지금이라도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상황인지는 더 늦기 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권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해결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다릴 때와 움직여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