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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성매매변호사, 성매매단속,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아도 수사받을 수 있을까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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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건은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수사는 다양한 경로에서 시작될 수 있다. 업소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장부나 휴대전화, 예약 내역 등에 이용자의 연락처가 남아 뒤늦게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도 있어 성매매단속 이후 어떤 자료가 확보됐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다. 특히 수개월 전 방문했던 업소가 단속됐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을 받으면 당사자는 무엇이 확인됐는지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조사를 준비하게 된다. 단순히 업소에 방문했다는 사실과 실제 성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은 구분해 살펴야 하는 만큼 혐의 내용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행위 등을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성매매단속 사건에서도 장소에 출입했다는 사정 하나만이 아니라 금품 지급과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판단의 중심이 된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자료도 한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업주나 종업원의 진술을 비롯해 예약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계좌이체 및 결제기록, 업소 장부, 주변 CCTV 등 서로 다른 자료가 맞물려 혐의를 뒷받침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현장 적발이 없더라도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이유다. 반대로 장부에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실관계가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실제 방문 여부와 횟수, 결제 경위, 당시 주고받은 대화 등 개별 정황을 확인해야 한다. 업소 측 진술과 객관적인 기록이 서로 일치하는지 역시 사건을 검토할 때 중요한 부분이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의 메시지나 결제내역을 서둘러 삭제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라 하더라도 전체 대화나 이용 경위를 확인하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전에는 기억에 의존해 사실관계를 단정하기보다 방문 시점과 연락 과정, 결제 여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편이 필요하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대표변호사는 “성매매단속 사건은 현장 적발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업소에서 확보된 자료와 당사자 진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살펴본다. 경찰조사 전 혐의의 범위와 객관자료를 확인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모두 인정하는 대응은 신중해야 한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확보된 디지털 자료나 업소 관계자의 진술과 비교될 수 있고, 진술이 반복해서 달라지면 그 이유 자체가 추가적인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성매매단속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단속 방식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경위로 자신을 특정했고 무엇을 근거로 혐의를 확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오래전 일이라는 이유로 관련 기록을 가볍게 여기기보다 통화내역과 메시지, 결제자료 등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