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대전투데이
대전형사전문변호사, 폰지사기, 형사고소하면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6-08-25
"대표가 경찰에 잡혔다는데 이제 제 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폰지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고 대표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형사절차가 진행됐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금까지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형사사건 결과만 기다리다가 피해 회복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폰지사기는 실제 투자로 수익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속한 날짜에 수익금이 지급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 일부를 돌려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급이 반복되다 보면 투자자는 "정말 수익이 나는 사업이구나"라고 믿게 되고, 투자금을 더 넣거나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실제로 "몇 달 동안 수익금을 꼬박꼬박 받았다", "원금을 일부 돌려받은 적도 있다"는 이유로 사기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피해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급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과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 투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동안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자금 유입이 끊기는 순간 약속했던 지급도 멈추고 구조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운영진은 "일시적인 자금 사정일 뿐이다", "곧 정상화 된다"며 투자를 이어가도록 설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을 믿고 기다리거나 추가 투자까지 이어지게 되면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기는커녕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피해가 현실화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형사고소입니다. 형사고소는 범행 구조를 밝히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대응 방법입니다. 수사를 통해 투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실제 사업에 사용됐는지, 누가 범행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의 주된 목적은 범죄를 수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있습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금을 변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고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가해자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피해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표가 처벌받는 것과 피해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셈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르는 사건에서는 문제가 더 복잡합니다. 가해자의 재산이 이미 상당 부분 소진됐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처분된 경우가 많고, 설령 재산이 남아 있더라도 전체 피해액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다른 피해자나 채권자들이 먼저 가압류나 강제집행에 나선다면 실제 회수 과정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조치가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차량 등 재산이 확인된다면 가압류를 통해 재산의 임의 처분을 막고, 이후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재산이 처분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권리를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는 가능한 한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투자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투자설명 자료, 수익금 지급 내역, 녹취파일 등은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누구의 설명을 듣고 투자했는지,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이후 형사절차는 물론 민사절차에서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 피해자가 함께 대응하는 사건이라면 각자 가진 자료를 취합해 전체 피해 규모와 자금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폰지사기 피해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대표가 돈을 마련해 준다", "사업이 다시 살아나면 모두 변제해 준다"는 말을 믿고 몇 달씩 기다리다가 회수 가능한 재산마저 사라지는 경우도 실제 적지 않습니다.
결국 폰지사기에서 형사고소와 피해금 회수는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별개로, 가해자의 재산은 이미 처분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면 형사절차 진행 과정만 지켜보기보다는, 확보 가능한 증거와 상대방 재산을 먼저 점검하고 가압류 등 민사적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가 구속됐다는 사실은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인 피해 회수를 위한 대응을 시작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