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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전문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단순 계좌 대여도 문제가 될까…“제공 경위와 당시 인식 등 종합적으로 살펴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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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아르바이트나 단기 업무라는 설명을 믿고 자신의 계좌나 체크카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자신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는 “범죄에 사용될 줄은 몰랐다”, “통장만 잠시 빌려준 것인데 처벌될 수 있느냐”, “계좌를 넘긴 것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느냐”는 문의가 반복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계좌를 제공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계좌나 접근매체를 넘기게 된 경위와 목적, 당시의 인식, 상대방과의 거래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실제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과정에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 정상적인 금융거래나 업무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 역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뿐 아니라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보수 지급 약속, 계좌의 입출금 내역, 실제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계좌거래 내역, 구인광고 등은 당시 상황과 계좌 제공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등 다른 범죄와 함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해당 계좌가 실제 어떤 범행에 이용됐는지와 함께 계좌를 제공한 사람이 당시 범죄 이용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이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수 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계좌를 제공하게 된 과정과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전달받은 업무 내용,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한 시점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통화 내역, 구인광고 및 계좌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초기 진술과 실제 확보된 객관적 자료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후 수사 과정에서 해당 부분이 다시 검토될 수 있는 만큼,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계좌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접근매체를 넘기게 된 경위와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보게 된다”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른 만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좌 제공 과정에서 오간 대화 내용과 거래 방식, 자금 흐름 등은 모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며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계좌나 체크카드를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공 경위와 거래 과정, 당시의 인식 및 확보된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형사사건이다. 계좌 제공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이 진행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적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