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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간변호사, 유부남·유부녀인지 몰랐다”…상간자소송 결과 달라질까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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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상간자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법적 판단에서는 해당 주장만으로 책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당시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춰 이를 알 수 있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송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경위로 시작됐는지, 배우자가 자신을 미혼이라고 설명했는지, 교제 과정에서 배우자나 자녀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SNS 게시물이나 메신저 대화 등에서 혼인 사실이 드러났는지도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 교제 기간이나 관계의 형태 역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장기간 교제가 이어진 경우에는 연락 방식이나 만남의 형태, 가족과 관련된 대화, 주변 지인과의 관계 등 여러 정황을 통해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검토될 수 있다. 반대로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였고, 상대방이 이를 믿을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거나 “알고 있었다”는 당사자의 주장보다는 당시 어떤 정보가 전달됐고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거 확보도 주요한 부분이다.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SNS 게시물, 사진, 통화 내역, 모임 참석 정황 등은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와 두 사람의 관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대화에서 배우자의 가족이나 자녀에 관한 내용이 언급됐는지 등도 관련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 별거하거나 혼인공동체가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서 관계가 시작된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구체적인 상태와 부정행위 시점 등이 손해배상 책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별거 또는 혼인관계 파탄이 발생한 시점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대표변호사는 “상간자소송에서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제 경위와 대화 내용, 주변 정황 등을 통해 실제로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간자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제3자의 혼인 사실 인식 여부, 관계가 형성된 경위,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송을 준비할 경우 감정적인 주장보다는 사건 전후의 대화와 관계 흐름, 혼인관계의 변화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