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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무집행방해죄, 술에 취해 경찰관 밀쳤다면…직무집행 적법성부터 따져야
2026-10-1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형사입건되는 경우가 있다. 경찰관의 제지를 뿌리치거나 몸을 밀친 행동이 문제되는 상황이다.
당사자는 술김에 벌어진 우발적인 충돌이라고 설명하지만, 수사기관은 당시 경찰관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물리적 접촉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다.
형법은 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관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가령 음식점에서 소란이 발생해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찰관이 당사자들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팔을 휘두르거나 경찰관의 가슴을 밀쳤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다. 반면 신체 접촉이 발생한 위치와 방향, 제지 과정에서의 움직임에 따라 고의적인 폭행인지 우발적인 접촉인지에 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이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행사한 권한에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지켰는지, 물리력 행사가 당시 상황에 비춰 적절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보호받는 공무집행 자체가 적법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지의 목적과 구체적인 경위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음주 상태였다는 사정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평소에는 폭력적인 성향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당시 의사와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경찰관의 신분과 제지 상황을 인식했는지, 충돌 전후 어떤 언행을 보였는지 등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검토된다.
증거 확보에서는 현장 CCTV와 경찰관의 착용형 영상기록장치, 주변인의 휴대전화 촬영 영상 등이 중요하다. 경찰관과 신고자의 진술도 주요 자료지만, 특정 장면만으로 전체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경찰 출동부터 충돌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 순서와 제지 방식, 당사자의 움직임을 연결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찰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영상에 나타난 접촉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그 행동이 발생한 이유와 경찰관의 제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때가 있다. 반대로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해 회복 노력과 사과 여부,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면 별도의 상해 혐의가 문제 될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대표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과 충돌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현장 제지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방식, 신체 접촉의 경위, 당시 당사자의 인식과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한다. 특히 첫 조사에서 설명한 내용이 영상 등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추측성 진술을 하거나 현장 상황을 단편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대전에서 형사사건 대응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출동 경위부터 물리적 충돌, 현장 조치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확보 가능한 영상과 진술을 대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폭행·협박의 성립 여부, 피해 정도를 구분해 살펴야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판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