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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문서위조죄, 타인 명의 계약서 작성 시 위임·승낙 여부가 쟁점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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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문서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가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쟁점이 된다. 가족이나 동업자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개별 계약에 대한 위임이나 승낙이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문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뿐 아니라 작성 명의와 실제 작성 권한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 계약 내용이 사실이거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의 명의로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면 해당 계약의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과거에 계약 업무를 대신 처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모든 계약에 대한 작성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명의자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알고 문서 작성을 승낙했다면 관련 사실관계가 위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 간 거래에서도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부모나 배우자의 인감도장 또는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장이나 신분증의 보관 경위와 실제 사용 권한, 문서 작성에 대한 승낙 여부는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는 문서 작성 전후의 의사소통과 업무 처리 경위 등이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계약서 초안의 전달 여부, 명의자의 계약 조건 확인 여부,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위임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서명이나 날인이 이뤄진 경위와 계약 체결 이후의 거래 진행 상황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조된 문서를 거래처나 금융기관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다. 문서 작성 행위와 위조 문서의 행사 행위는 구분해 판단해야 하며, 계약이 이행됐거나 명의자가 사후에 거래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최초 작성 행위의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대표변호사는 사문서위조죄와 관련해 “타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건에서는 계약 내용의 진위나 손해 발생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작성 당시 문서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평소 업무를 대신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계약의 작성 권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임 범위와 승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 원본과 수정 이력, 위임장,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작성 당시의 자료를 보존하고 문서 작성 및 제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후에 작성된 진술이나 설명만으로 당시의 승낙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위임 범위와 의사소통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타인 명의의 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형사분쟁에서는 계약의 유효성이나 손해 발생 여부뿐 아니라 작성 당시의 권한과 승낙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같은 명의 사용이라도 위임관계와 문서 작성 목적, 실제 작성 경위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